[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위증교사’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26일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공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적이 없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과거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아무개씨는 당시 이 대표의 요청을 ‘요구하는 대로 진술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의 심리로 진행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 공판에서 이 대표는 직접 나서서 “전체 녹취록을 보면 상대방이 모른다고 한 얘기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변호인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기억을 되살려 달라.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것이 아니다.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12번이 나오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변론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기억을 되살린 것이 아니라 이 대표의 말이 사실인 줄 알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검찰이 “(이 대표가 증인에게) 기억대로 증언해달라고 받아들였냐, 이 대표가 말한대로 증언해달라고 받아들였냐”고 묻자, “후자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김씨의 발언을 듣자 메모했다.
검찰은 2019년 2월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넘겨진 재판 1심에서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병량 시장이 한국방송(KBS) 피디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시장과 한국방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가 김씨에게 이같은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이 대표가 한국방송 최아무개 피디와 함께 검사를 사칭하며 당시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답변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 때문에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피디가 검사를 사칭했고 옆에서 인터뷰 중이어서 도와주다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에는 이 대표 없이 김씨만 따로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신문을 받았다. 김씨는 검찰수사에 이어 재판에서도 위증혐의를 모두 자백해 사실상 심리가 끝났다.
김씨는 “유력 정치인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 요구에 중압감을 느꼈다”면서도 “측은지심도 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가 지난 재판에서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위증을 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고 말한 점에 대해 “서운하다”고도 했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김씨는 2022년 20대 대선에서 낙선한 이 대표에게 “하염없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잘해오셨고 자랑스럽습니다. 형님. 시장님. 지사님. 대통령님”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 대표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미뤄졌다. 검찰은 “(공범인 이 대표와 김씨의) 구형을 함께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이 대표가) 재판 중이고, 공범 간 처벌 균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도 이에 동의하자 재판부는 이 대표의 심리를 끝낸 뒤 구형절차를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