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26.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26. 뉴시스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위증교사’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26일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공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적이 없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과거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아무개씨는 당시 이 대표의 요청을 ‘요구하는 대로 진술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의 심리로 진행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 공판에서 이 대표는 직접 나서서 “전체 녹취록을 보면 상대방이 모른다고 한 얘기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변호인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기억을 되살려 달라.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것이 아니다.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12번이 나오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변론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기억을 되살린 것이 아니라 이 대표의 말이 사실인 줄 알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검찰이 “(이 대표가 증인에게) 기억대로 증언해달라고 받아들였냐, 이 대표가 말한대로 증언해달라고 받아들였냐”고 묻자, “후자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김씨의 발언을 듣자 메모했다.

검찰은 2019년 2월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넘겨진 재판 1심에서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병량 시장이 한국방송(KBS) 피디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시장과 한국방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가 김씨에게 이같은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이 대표가 한국방송 최아무개 피디와 함께 검사를 사칭하며 당시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답변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 때문에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피디가 검사를 사칭했고 옆에서 인터뷰 중이어서 도와주다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에는 이 대표 없이 김씨만 따로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신문을 받았다. 김씨는 검찰수사에 이어 재판에서도 위증혐의를 모두 자백해 사실상 심리가 끝났다.

김씨는 “유력 정치인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 요구에 중압감을 느꼈다”면서도 “측은지심도 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가 지난 재판에서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위증을 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고 말한 점에 대해 “서운하다”고도 했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김씨는 2022년 20대 대선에서 낙선한 이 대표에게 “하염없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잘해오셨고 자랑스럽습니다. 형님. 시장님. 지사님. 대통령님”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 대표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미뤄졌다. 검찰은 “(공범인 이 대표와 김씨의) 구형을 함께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이 대표가) 재판 중이고, 공범 간 처벌 균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도 이에 동의하자 재판부는 이 대표의 심리를 끝낸 뒤 구형절차를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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