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위클리오늘=정호연 기자] 정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제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법 취지에 대해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 중”이라면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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