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지지층 "조국신당, 전과자 영입했다"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26일 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불허 이유를 전했다.
앞서 선관위는 2020년 안철수 의원이 추진한 '안철수신당' 명칭도 같은 이유로 불허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불허 결정이 당명에 '조국' 단어를 아예 포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이라면 당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조국신당은 정치인 이름과 우리나라라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미 정치인 신당이라는 인식이 강해 안철수신당과 같은 사례로 본 것"이라며 "우리나라라는 조국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당명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끄는 '조국신당(가칭)'이 25일 신장식 변호사를 총선 인재1호로 영입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과 사실이 드러나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사퇴했다.
앞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조 전 장관이 영입한 인사도 전과 기록이 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에선 "2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자가 전과자를 영입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