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지지층 "조국신당, 전과자 영입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2.08.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2.08.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26일 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불허 이유를 전했다.

앞서 선관위는 2020년 안철수 의원이 추진한 '안철수신당' 명칭도 같은 이유로 불허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불허 결정이 당명에 '조국' 단어를 아예 포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이라면 당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조국신당은 정치인 이름과 우리나라라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미 정치인 신당이라는 인식이 강해 안철수신당과 같은 사례로 본 것"이라며 "우리나라라는 조국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당명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칭 '조국신당' 1호 영입인사인 신장식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4.02.25
가칭 '조국신당' 1호 영입인사인 신장식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4.02.25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끄는 '조국신당(가칭)'이 25일 신장식 변호사를 총선 인재1호로 영입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과 사실이 드러나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사퇴했다.

앞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조 전 장관이 영입한 인사도 전과 기록이 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에선 "2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자가 전과자를 영입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