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담배 관련 정책이 담배소매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의 담배 관련 정책이 담배소매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우리나라의 담배 관련 정책이 담배소매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단순히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이 '많다' '적다'는 문제가 아니다. 상식에 반한다는 점에서다.

먼저 담뱃값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갑 4500원의 대부분은 세금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33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등 모두 3318원의 세금이 붙는다.

또한 언급된 세목 외에 연초안정화기금 5원이 추가돼 총 세금은 3323.4원이다.

편의점, 슈퍼 등 담배소매인의 마진은 약 9%로 405원이다. 나머지 772원은 제조의 몫이다.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낮은 마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담배소매인은 손님이 사용하는 카드수수료를 대신 내야 한다. 매출 구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지겠지만 평균 1.25%를 적용하면 한갑당 56.25원꼴이다.

보통 편의점 한달 매출 중 담배 비중은 40% 선이다. 적게 잡아 하루 평균 매출이 150만원이라면 그중 담배가 134갑 팔린다는 의미다. 물론 모든 결제가 카드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지난 4일 BGF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의 카드 결제 비중은 80.9%로 집계됐다. 이를 적용하면 하루에 담배소매인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6100원에 달한다.

수익을 냈는데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반문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앞서 언급됐었듯 담배소매인들이 세금 3318원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했다면 무척 억울한 일이다.

이에 더해 이 세금이 매출로도 잡힌다는 것도 큰 문제다. 국세청 매출 집계 시 부가세가 제외되는 것과 달리 담배에 붙은 세금은 오롯이 매출로 잡히면서 담배소매인들은 2차 피해를 보고 있다.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할 경우와 비교하면 이해가 빠를 듯하다. 1만원을 충전한다면 점주 수익은 64원이다. 고객이 충전한 1만원을 점포 매출로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허수로 잡힌 매출로 인해 점주들은 카드수수료에서도 피해를 본다. 연매출액 3억, 5억, 10억 구간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각각 1.1%, 1.25%, 1.5%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총매출액이 폭증하면서 이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도 큰 부담이다.

27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 관계자는 “세금이 매출로 잡히면서 조세 및 부담금이 점주들에 전가되고 있다”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그는 “점포당 하루 150갑, 연간 5만5000갑 판매시 담배에 포함되는 연간 조세 및 부담금은 1억5800만원으로 소상인들에겐 큰 부담”이라며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협회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한 상태다. 세부적으로 ▲담배에 붙은 세금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 제외 ▲세금으로 인한 과매출을 총매출에서 제외 ▲담배 마진율 인상 등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에 몇 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며 “언제까지 담배소매인들이 ‘봉’ 취급당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담배 제조사들의 담함 의혹도 제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2005년 담뱃값 인상 시 판매가는 2500원, 마진율은 10%였으나 2013년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제조사들은 이를 9.3%로 일제히 낮췄다.

또한, 동일한 시기 KT&G와 필립모리스, BAT로스만 등이 궐련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4800원으로 인상하면서도 마진율은 8.65%로 더욱 낮춘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것이 부정 담합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가격 인상 시기가 비슷해 담합 오해를 산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가 인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담합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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