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JTBC 사건반장'
사진=유튜브 채널 'JTBC 사건반장'

[위클리오늘=홍지훈 기자]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장면이 CCTV에 그대로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교사 B씨는 아이가 잠들 때까지 30분간 몸을 짓누르고 내동댕이치기까지 했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교사 B씨로부터 학대를 받은 25개월 아동 C양의 사연이 보도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월 안산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 한 C양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옷을 벗기자 온몸에 상처가 보인 것. 아이 어깨 쪽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고 목과 팔에도 비슷한 상처가 남아있었다. 귀는 실핏줄이 터진 상태였다.

A씨는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어린이집에 CCTV(폐쇄회로 TV)를 보여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은 CCTV가 마침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다며 보여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이 몸에 멍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도 B씨는 "어린이집 낮잠시간에 C양이 심하게 자지러지면서 살짝 부딪혀 멍이 들었는데 멍 크림을 바르니 더 번졌다"고 변명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어린이집 측이 CCTV를 숨겼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B씨가 C양을 학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속 B씨는 무려 30분간 C양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짓누르고 들어 내동댕이 치기까지 했다.

A씨는 "30분 뒤 아이가 울다 지쳐서 잠들고 나서 엎드려 있고 (교사는) 다리를 쭉 펴고 힘든지 손을 털더라"며 "그리고 뒤 돌아 (다른) 교사들과 얘기하는 장면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도 이 영상을 보고 "도대체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원한 관계가 있었냐"고 물었다.

한편 영상 속엔 B씨 말고 다른 교사들도 버젓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같은 방에 있던 다른 교사는 엎드려 휴대전화를, 다른 교사도 밖에서 학대 정황을 봤음에도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또 C양은 "괴물 선생님이 자꾸 때린다" "장난감으로 때린다" "'말 안 들으니 맞아볼래?'라고 했다"며 B씨의 언행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아이 입에 음식을 억지로 넣고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이는 등 정황이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해당 어린이집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며 피해 아동은 지금까지 5명으로 밝혀졌다.

A씨는 어린이집 원장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원장은 어린이 홍삼을 들고 A씨를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다른 학부모들에겐 '아이가 좀 멍이 들었는데 그걸로 신고했다'며 B씨 편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사 시작 2주 만에 해당 어린이집은 폐원했고 그 이후로는 어떤 사과나 해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또한 원장이 CCTV 영상을 숨기려 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지만, 원장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A씨는 검찰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이다.

보도에 따르면 27일 진행된 재판엔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던 원장이 불출석했고 B씨는 법정에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 법률대리인 또한 학대를 부인하며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교사들은 경찰 수사 때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과는 달리 법정에선 '아이를 다독이는 것으로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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