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
금감원 “자정 넘긴 외환거래도 당일 기준 회계처리 허용”
국내 외환시장 참여 RFI 8곳으로 증가

▲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올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되는 등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된다.

국제적 정합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캘린더데이(역일) 기준 다음 날(T+1일)인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도 당일(T일) 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의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해야 하며,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캘린더데이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번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및 회계처리 기준 마련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위한 외환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글로벌 수준의 외환시장 개방을 목표로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을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의 경우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기관들이 캘린더데이를 기준으로 다음 날인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의 회계처리도 당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는 기준이 없어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했다”며 “이에 24시간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 등과의 국제적 정합성 및 국내 금융회사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해당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마감시간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환당국 및 외환시장 참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은에 따르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은 8곳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외환당국에 외국환 업무를 등록한 RFI는 외환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과 같이 원/달러 현물환, 외환 맞교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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