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전에 태아(胎兒)의 성별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위헌(違憲)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은 1987년 이래 의사가 임신 기간 등에 따라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해왔는데, 이를 37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헌재는 28일 ‘태아 성별 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 ‘위헌 6대 헌법 불합치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신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신부와 가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7명은 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이다.

이들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면서 “(현행법은)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위헌 결정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남아 선호 경향이 쇠퇴하면서 더 이상 성 감별을 금지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봤다. 태아의 성별이 더 이상 낙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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