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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김선진 대표

[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김선진 대표가 취임 1년 만에 구설에 올랐다. 지난 1년간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술자리 갑질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28일 언론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취임 이후 가진 수차례 술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 마시는 것도 일”이라며 음주를 강요했다. 

제보자는 김 대표가 술을 먹지 않거나 중간에 귀가하는 직원에겐 “충성심이 없다”거나 술을 적게 먹는 직원에겐 “인사 고과에 반영하겠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몸이 아파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호소하는 직원에게조차 “저런 정신으로 어떻게 회사생활을 할 수 있냐”며 면박을 줬다고도 했다.

해당 글은 코오롱생명과학 내 연구원으로 보이는 한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코오롱그룹 사내 게시판에도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구원은 “사내 게시판에 김 대표 관련 글만 올리면 바로 삭제가 돼 건의 사항이 묻히고 있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그는 “김 대표가 정식 발령을 받기 전부터 코오롱생명과학에서 개발 중인 물질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꼭 필요한 실험이 아닌 연구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코오롱생명과학의 수준이 떨어져서 못 한 것처럼 선동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이를 이유로 김 대표 자신의 회사(플랫바이오)와 업계 평균 이상의 비용으로 계약한 후 1년 넘게 해당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가 정식 발령 이후 겨우 진행한 뒤 기존 결과와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 등은 관련 연구를 해본 사람이라면 모두나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도 했다.

또한, “플랫바이오라는 회사와 계약 이후 해당 일들은 모두 생명과학에서 진행한 후 플랫바이오에서 한 것처럼 위장한다는 사항도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김 대표를 저격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만일 또다시 의혹이 묻힌다면 술자리 갑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약 R&D 전문가로 알려진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그룹의 기대 속에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취임했다. 그는 미국 텍사스대 MD앤더슨 암센터 교수, 한미약품 R&D 총괄 부사장을 거쳐 2018년 ‘플랫바이오’를 설립했다. 2020년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실적은 아직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236억원으로 전년 대비 35.2% 줄었으며 영업이익은 –241억원으로 전년(16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순손실은 307억원에 달했다.

기대했던 신약 효과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바이오 사업부문 매출액은 불과 1억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58억원 대비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회사 측은 “지난해 상반기 중 WS(수처리제) 사업중단에 따라 매출이 줄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엔저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바이오회사라고 알려진 코오롱생명과학이 사실상 대부분의 매출을 의약과 기능소재 등 케미칼 부문에서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작 바이오 사업에서는 단 한번도 수익을 낸 적이 없는 데다 매출액 비중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회사 내부에서는 물론 주주들까지 김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한 주주는 코오롱생명과학 종목 토론방에서 “인보사 사태 터지고 주주가치 제고한다더니 실제로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주가 박살 났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며 “중국, 일본에서 임상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알 수도 없고 임상도 시약 오염됐다고 1년 늦어져, 재판도 져,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9년 5월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이 판매하는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INVOSSA)케이주'의 판매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이어왔다. 

허가 취소 사유는 인보사 허가 당시 코오롱 측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주요 성분이 실제 판매된 제품의 성분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서류상 성분은 연골세포였는데, 실제 시중에 판매된 인보사에 들어간 주요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였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했다.

이에 한때 19만4800원에 달했던 주가는 1만1000원으로 폭락하는 등 주주들은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심 패소에 이어 지난 8일 2심에서도 패소, 현재 상고를 결정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위클리오늘>과의 통화에서 “제보에 언급된 술자리 갑질 의혹은 김 대표에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며 “플랫바이오 간 계약은 사전에 적절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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