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민생토론회서 발표할 듯
필라테스·골프연습장은 제외

서울의 한 헬스장.
서울의 한 헬스장.

[위클리오늘=홍지훈 기자]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헬스장과 수영장 같은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체육시설 정책을 살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헬스장·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합계액 300만원까지 공제받는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등 항목에 생활체육시설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다만 교습·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K팝 댄스 학원이나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강습료가 아닌 시설 이용료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 1만개 이상의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 체육활동 참여 독려 ▲생활체육 진흥 및 산업 활성화 ▲의료비 절감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득공제 덕분에 체육시설 이용자가 많아질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봤던 헬스장 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달 민생토론회에서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윤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59초 쇼츠(짧은 동영상)’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 양육비 선지급제 등 생활밀착형 정책은 지난 대선 때 청년 보좌역들의 주도로 관철했던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세제 지원 범위가 기존 문화 분야에서 체육시설로까지 확장됐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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