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기준 미달 상정기업 퇴출’ 언급…“주주환원 관련 지표 논의”
금융당국, 세정지원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강제성은 빠져
정책 발표 이후 국내증시 하락세 지속…일본증시는 50%대 급등
금융당국, 저PBR 정책에 자신감…“일본보다 더 많은 기업 참여할 것”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환원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등 페널티를 언급한 가운데, ‘저PBR 정책’에 대한 실망감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28일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장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인 플랫폼에서 발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주제를 검토 중"이라며 "주주환원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어 그 지표에 미달했을 경우에 대한 연구 단계의 논의가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과 반대되는 발언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강제성 부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PBR 정책으로 여겨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이하인 저PBR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당확대,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5종 세정지원 혜택 제공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 기업가치를 제고한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가 미흡한 기업에 대한 페널티가 존재하지 않는 등 해당 정책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정책의 벤치마크로 풀이되는 일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기업가치 제고가 미흡한 저PBR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검토를 언급하는 등 사실상 정책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대표적인 일본증시 지수인 니케이225는 약 1년간 50% 넘게 급등했으며, 지난 27일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국내증시의 경우 저PBR 정책 기대감으로 2694.80까지 상승했던 코스피 지수가 정책 발표 이후 2619.38까지 떨어지는 등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지속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7일 김대김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투자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셀온(고점 매도)이 발생하며 하락했다”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밸류업을 추진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기업의 자율 참여, 또 구체적인 세부안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 투자자의 실망감을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책 발표 당시 “일본은 1년가량 됐지만 실행한 기업들은 20% 내외뿐”이라며 “이에 비해 우리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도 훨씬 많이 주고, 지원체계도 보다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훨씬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은 상장폐지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며 “일본은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지 기업 밸류업과는 무관하며, 우리나라도 상장폐지 제도와 기업 밸류업은 연관짓지 않은 상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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