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의관이 민간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국방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응해 지난달 20일부터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4.03.04. 
4일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의관이 민간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국방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응해 지난달 20일부터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4.03.04.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의사들의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강제 동원’ 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이에 의사 단체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경찰 역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난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 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제약회사 직원이 쓴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 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을 요구했다”며 “사복을 입고 와서 의사인 척 시위에 참여하라더라.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얼굴이 보이면 제약회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도 “내가 영업하는 내과 원장이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은 필수 참석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에 참여할 것 같다. 뒤에서 지켜보면서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에게 약을 다 밀어준다더라”며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를 목 터지게 외쳐야 할 것 같다. 딸 2명 있는데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딸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이번에 꼭 1등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퍼졌다. 누리꾼들은 “의사 갑질이 너무 심하다” “이런 갑질을 보니 의사 정원 수를 늘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사실은 없었다며 만약 집회 참여를 강요한 회원이 있다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나섰으나 아직까지 강제 동원 피해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4일 의협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관련 신고나 고발은 없었으며 첩보 수집 단계”라며 “실제로 의사가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참석시키는 등 불필요한 일을 강요한다면 강요죄가 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제약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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