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8쪽 항소 반박 의견서 제출
檢 ‘총알 필요’ 대장동 녹취 제시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뉴시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뉴시스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 가깝고 지위도 높았다”며 자신에게 뇌물을 줄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에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의 돈 부탁 등을 들어주는 ‘을’의 위치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6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에 48쪽 분량의 ‘김 전 부원장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검찰은 의견서에서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술값 등을 모두 부담한 사실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청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유 전 본부장은 (나의) 측근이 아니다.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 발언도 제시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2013년 3월 김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을 ‘스폰서’로 삼기로 하고 자금조달능력을 보기 위해 3억원을 마련해 올 것을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시기 대장동 일당이 “유 전 본부장이 ‘본인도 자리를 잡고 커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베팅할 곳’(김 전 부원장 등)이 있는데 총알이 좀 필요하니 도와 달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 등에게 ‘상납’을 하려고 돈 심부름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공약과 관련한 일을 같이 추진하는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할 만한 관계도 아니고 그런 사실도 없다. 대가성이 있다는 검찰 주장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법리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당시 김 전 부원장의 행적이 담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해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오는 18일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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