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에 ‘미용 시장 개방’ 신호
비대면 진료 확대 이어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방안도 추진 중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인근 도로에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5.03. 뉴시스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인근 도로에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5.03. 뉴시스

[위클리오늘=정호연 기자] 정부가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문신 시술 행위는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돼 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온 의료계는 정부의 ‘미용 시장 분야 개방’ 카드에 또 한번 반발 수위가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한 데 이어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문신한 남성. 뉴시스
문신한 남성. 뉴시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자격시험 연구용역의 배경에 대해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줄곧 의료인에게만 문신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꾸준한 국회 입법 추진에 이어 정부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