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리서치에 조사 의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착석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혼인 금지는 합헌,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2022.10.27.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착석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혼인 금지는 합헌,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2022.10.27. 뉴시스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정부가 현행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선 절반 이상이 반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정서는 급격한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인데 법무부도 이를 반영해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4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친족 간 혼인 금지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최근 실시된 이 조사에는 근친혼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항목이 담겼는데 응답자 과반이 ‘급진적인 범위 축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검토에 참고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응답 비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가족특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한 차례 근친혼 범위 조정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는 미국에서 결혼한 A씨와 B씨 부부의 ‘혼인 무효 소송’으로 논의가 촉발됐다. B씨는 A씨와 6촌 사이인 점을 내세우며 혼인을 없던 것으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1·2심에서 이들의 혼인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자 이에 반대한 A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815조 2호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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