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관련 ‘불완전판매’ 사례 확인
판매자·투자자 요인에 따라 ‘0~100%’ 피해 배상
올해 홍콩 ELS 손실 규모 ‘5.8조원’ 추정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피해 배상 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0~100% 범위 내에서 피해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홍콩 ELS 상품 관련 일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됐으며, 피해 배상 기준으로 0~100% 차등배상 원칙이 적용된다.

이날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일부 홍콩 ELS 판매사는 ▲무리한 실적경쟁 조장(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고객 투자성향 고려 소홀(판매시스템 부실) ▲영업점 단위 불완전판매 등 다양한 불완전판매 사례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위험상품인 홍콩 ELS 판매를 확대하도록 독려했으며,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상품판매 기준을 임의로 조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영업점의 개별 판매 과정에서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을 공격적 성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거나, 청력이 약한 고령투자자에게 상품내용을 ’이해했다‘라고 답하도록 요청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도 발견됐다.

홍콩 ELS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피해 배상을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최종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23~50%)에 ‘투자자 요인’(±45%p)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정해지며, 상황에 따라 ‘기타 조정요인’(±10%p)을 반영한다.

‘판매사 요인’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결정되며, ‘투자자 요인’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 판매사 및 투자자의 과실사유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정해진다.

이와 함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조정요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피해 최종적인 배상 비율은 0~100%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이는 과거 DLF 사태(40∼80%)보다 확대된 수준이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됐지만, 이번 검사를 통해 이러한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며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DLF·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금번 ELS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홍콩 ELS 상품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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