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허위 보도 금지-허위사실공표죄)

 

[경북 위클리오늘=장지수 기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10 총선(구미시갑 선거구)과 관련해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 씨와 공모자 B 씨를 이날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구미시에 주소를 둔 인터넷 언론사로 지난 2월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제22대 총선 구미시 특정 예비 후보자의 과거 행위에 대한 허위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1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와

또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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