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1차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12.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1차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12.

[위클리오늘=홍지훈 기자]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약 6년만에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만났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2018년 1월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처음이다.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1차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12.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1차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12.

이후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 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위자료 1억 원 부분 등에 항소했고, 노 관장은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 원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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