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목설계사무소 또는 측량업자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접수는 행정사법 위반"

대한행정사회장 황해봉 (자료=대한행정사회 미래전략본부)
대한행정사회장 황해봉 (자료=대한행정사회 미래전략본부)

[위클리오늘=김태영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와 관련해 소속 구청장에게 행정사법 위반에 대한 주위를 환기하는 공문을 지난 2월 26일 발송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처리해온 '토목설계사무소 또는 측량업자' 등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해 소속 구청 '도시계획  및 개발관련부서'에 공문으로 시행했다.

행정사법에 의하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해 진다"라고 되어 있어 서울시는 "개발행위허가 관련공무원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와 민원서류 접수시 확인 후 처리해 달라"라며 내용을 시행했다.

한편 황해봉 대한행정사회장은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감사한다. 이를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관련부서에서는 행정사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달라. 아울러, 협회의 업역수호위원회 무자격사 대응팀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통해 법적 조치를 해 나가겠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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