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견은 화살 제거수술 받은 뒤 뉴욕 가정에 입양

건강을 회복한 천지. / 사진=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 제공
건강을 회복한 천지. / 사진=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 제공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13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목격자 등의 진술과 피해견의 수술 당시 사진, 압수된 활과 화살 등을 보면 범행 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화살 관통 학대 받은 개. / 사진=제주시 제공.
화살 관통 학대 받은 개. / 사진=제주시 제공.

경찰은 이후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피해견인 '천지'는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으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가정에 입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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