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위클리오늘=허선희 기자]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12일 부산시 주관‧부산진구 주최로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 및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교육은 청년들의 열정으로 구청 소극장 80여석을 가득 메웠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계약 시 전세 사기에 노출된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2교시로 진행됐으며, ▲동의과학대학교 부동산재테크정보과 장형진 교수의 ‘부동산 거래‧계약시 주의사항’ ▲김성일 변호사의 ‘사회초년생이 알면 득이 되는 생활법률 상식’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청년은 “전세사기 관련 기사 나올 때마다 나도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막연히 불안했는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임대차계약 시 어떻게 하는지 생각이 바로 서게 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구청 관계자는 “청년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부산진구가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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