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위클리오늘=허선희 기자]

해운대구의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가 장산역 인근 주상복합건물 개발을 위한 용도 변경 사전절차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열람 공고를 낸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열람 공고를 통해 해운대구 중동 193번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안을 발표했다.

현재 해운대구 중동 193번지는 지목이 밭농사를 하는 토지인 ‘전’으로 돼있다.

해운대구의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가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사업 예정지에 2단계 용도변경은 분명한 특혜이며 국토계획법과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운대구의회는 “사업지역은 인근 상업지역과 단절되어 있어 법령상 준주거지역의 규정을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제2절 3-2-1에 따르면 “세분된 용도지역을 2단계 변경하는 경우 유사한 조건의 인접 용도지역이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검토한다”고 돼있다.

해운대구의회는 “인접 용도지역이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음에도 부산시가 2단계 종상향을 추진하는 것은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용도변경 안이 통과되면 준주거지역으로서 주거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자랑하며 상업시설ㆍ업무시설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높이는 기존 115m 이하에서 165m 이하, 용적률은 기존 250% 이하에서 672% 이하로 각각 143%, 267% 증가한다.

해운대구의회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대개 12~18층 이하의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이 가능하다”며 “준주거시설로 용도변경되어 주거ㆍ상업ㆍ업무시설 모두 포함되면 사업 시행자는 개발 이후 건물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은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건물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은 현행 법령상 환수 또는 기부채납 받을 근거가 없다.

해운대구의회는 사업 예정지는 해운대신시가지(그린시티)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척된 곳으로 체계적인 개발 및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아파트 등 개별건축행위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해운대구의회는 반대 입장을 부산시에 공문으로 보냈다.

이번 열람 공고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의견서도 제출받는다.

공고 종료 후 부산시 도시공동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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