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뉴시스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지인들에게 법카로 식사를 제공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해 음식값 대납이 최소 3차례 더 있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8일(오늘)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서 추가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 배우자 등을 상대로 한 식사 대접이 기소된 사건 외에도 3회가량 더 있다 것.

해당 내용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김혜경 씨 공소장엔 적혀 있지 않다.

대신 공범인 수행비서 배모 씨의 항소심 판결문 검찰 항소이유에 "김 씨가 주재하는 국회의원 배우자들이 참석한 다수 오찬모임에서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적시돼 있다.

일회성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카드 결제는 배 씨가 해,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다.

또 다수의 선거 경험에 따라 본인은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내일 법정에서 추가 식비 결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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