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2일까지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MTS,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 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상황속에서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 SMART’ 앱에서는 고객들의 매매 편의 향상을 위해 배당, 분할, IPO일정, 상장폐지 일정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해외주식 권리 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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