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방침

[위클리오늘=홍지훈 기자]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고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검거된 70대 남성이 범행을 인정했다.

19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18일 경기 김포 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75)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부인과 갈등이 있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평소 경비원에게 불만이 있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자백을 통해 범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동기 등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쯤 경기 김포 운양동의 한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 B(68)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오전 10시50분쯤엔 이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60대 전처 C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평소 불만을 품었던 사항이 나아지질 않아 흉기를 휘둘렀고, B씨에게 휘두른 흉기는 도주 중 버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살해한 C씨를 거실에 방치한 채 외출한 뒤 또 다른 흉기를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현장 진술에서 “A씨가 경비실에 내려오길래 차를 마시면서 ‘평소 무슨 운동을 했느냐 등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목과 손 등을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있다.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나자 그를 쫓는 동시에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거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있는 전처 C씨를 발견하고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경찰 추적 끝에 약 6시간 뒤인 이날 오후 1시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모텔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주변 가족과 지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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