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구속된 대진연 회원 이모(27)씨와 민모(24)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이들의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기재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벌금 100만원 정도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져 온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심문기일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이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2024.03.12. 뉴시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이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2024.03.12. 뉴시스

앞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2일 이모씨와 민모씨 등 회원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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