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20대 여성 운전자가 한밤 중에 도심을 제한속도의 3배로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30분쯤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자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최고 150㎞로 달리는가 하면 신호를 무시하고 경찰 정차 명령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제주시 연동에서부터 도남동까지 약 10㎞ 거리를 운전했고,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다. A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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