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투자 열기에 ‘가짜 거래소’ 빈번히 발생”
코인 리딩방, 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 등 사기 행각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활용 등 대응 방안도

▲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최근 비트코인 열풍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가짜 거래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가짜 거래소 범죄는 최근 암호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1일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반감기(공급 감소 시기) 도래 등에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이날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의 주요 사기 수법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다.

우선 투자방 참여형은 투자자를 코인 리딩방 등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개설한 대화방으로 초대하고, 암호화폐 투자 리딩이나 상담, 이벤트·프로젝트 참여 등을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가짜 거래소에 가입하면 전산조작 등을 통해 코인 거래 내역을 표시하고, 초반에 수익도 정상적으로 인출하게 하는 등 더 높은 금액을 입금하게 유도한 뒤 투자자가 높은 금액을 입금하면 인출을 막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친분 이용형의 경우 SNS, 데이팅앱 등에서 투자자에게 외국인 신분으로 연락해 친분을 쌓은 뒤,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를 소개해 가입하도록 한다.

해당 수법도 초반엔 정상적으로 인출을 가능하게 하다가 투자자가 거액의 투자금을 입금하면 거래소를 폐쇄하고 잠적한다.

아울러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해 투자자의 착오를 불러일으킨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도 존재한다.

금감원은 ‘가짜 거래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 여부 확인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 의심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 절대 금지 등을 제시했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며 “이러한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한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