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원앞에서 시위하는 지진피해 소송인단
포항지원앞에서 시위하는 지진피해 소송인단

[위클리오늘=홍지훈 기자]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가하려는 시민이 4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 인구 50만명의 90%에 해당하는 수치다.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법원과 변호사, 사건번호 추적 등을 통해 집계한 결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나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37만7000명, 7만2900명이 소송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초 1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은 포항지원 4만7000명, 서울중앙지법 8900명 등 5만5900명이었다.

지난해 11월 포항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나면서 5개월 동안 포항지원에 33만명, 서울중앙지법에 6만4000명 등 39만4000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했다.

범대본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이라고 밝혔다.

범대본은 포항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 둔 만큼 앞으로 정확한 원고 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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