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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수 GS그룹 회장

[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임원들과 비교해 지배주주만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아 합리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21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오는 28일 열리는 GS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오른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GS는 주총에서 안건으로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외이사 한진현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창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문효은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상정했다.

GS는 전기와 동일한 120억원을 보수한도로 상정했다. 지난해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77억원으로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54억원, 홍순기 대표가 23억원을 받았다. 허 회장의 보수는 홍 대표의 2.4배다.

허 회장은 2022년에도 홍 대표보다 2.5배 높은 보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CGCG는 GS의 이사회가 이사보수를 심의하는 보수위원회도 운영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CGCG는 한진현 사외이사의 재선임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창재 후보 선임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했다.

한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출신으로 2021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GS는 최근 3년간 법무법인 광장과 약 11억원의 법률자문계약 등을 거래했다.

또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3년 내 GS 자회사인 GS리테일의 요기요 인수, 카카오모빌리티 신주 인수 등 다수의 거래를 자문했으며 지배주주 일가 회사인 GS네오텍이 롯데렌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GS는 최근 3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약 5억원의 법률자문계약 등을 거래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최근 3년 내 GS리테일의 GS홈쇼핑 합병 자문, GS홈쇼핑(현 GS리테일)의 소송대리 등을 수행한 바 있다.

CGCG는 “회사 및 모자회사 등과 거래가 있는 법무법인 소속 임직원은 사외이사로서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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