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지주 회장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

[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일감 몰아주기 및 담합행위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데다 보수도 과하다는 이유다.

하림지주는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안건으로 ▲제62기 별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현금배당 1주당 120원)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김홍국, 사외이사 장동기)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 장동기)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상정한다.

21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김 회장은 하림지주 대표이사 외에 연결자회사 하림과 팬오션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데 김 회장과 그 가족은 과거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취한 바 있다. 

육류 가공 및 저장업 계열사인 ‘올품’은 김 회장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했던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등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했다. 이후 김 회장은 올품 지분 100%를 자녀 김준영에 증여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21년 10월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에 동물약품 및 사료첨가제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등으로 약 70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올품을 통해 지배주주 2세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판단, 48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2022년 3월 신선육 사업자의 담합(2005년 11월~2017년 7월)에 대해 총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개사를 고발했다. 

이 중 하림은 406억원, 하림지주는 1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당시 김 회장은 각각 하림과 하림지주의 대표이사였다. 

따라서 김 회장을 담합행위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 볼 수 있다는 게 CGCG의 견해다. 

아울러 CGCG는 김 회장이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림지주는 전기 65억원보다 20억원 증액한 85억원을 보수한도로 상정했다. 지난해 보수한도 65억원 중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30억8100만원으로 지급률은 47.4%이다.

이 중 지배주주인 김 회장의 보수는 25억9000만원으로 등기이사 보수 실지급액의 84.06%를 혼자 가져갔다. 김 회장은 대표이사를 겸직 중인 팬오션에서도 지난해 16억8500만원을 받았다. 

김 회장 외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임원은 없었다. 김 회장은 2021년 8억원, 2022년 13억원 등 단독으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바 있다. 

CGCG는 “계열사에서 겸직하며 복수의 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이사에게 전문경영인 최상위 보수수령자의 5배가 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른 임원들과 비교해 지배주주 임원에게만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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