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마이크 사용' 선거법 위반 고발
녹색정의당·조국혁신당, 한동훈 경찰 고발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공직선거법 제59조에는 선거운동 기간 외에 확성기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다.

총선 분위기가 가열되는 가운데 여야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놓고 양당 대표를 고발하고 나섰다.

■마이크 사용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기자회견 형식으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4. 뉴시스

'고발'의 포문을 먼저 연 것은 야권이다. 녹색정의당·조국혁신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마이크 사용'을 문제 삼아 '불법 선거운동'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도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언론 기자회견을 빙자하는 방식으로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이유다.

마이크 없이 '말'로만 하는 선거운동은 언제든 가능하다.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가 시장 등을 찾아 두 손을 입가에 모으고 소리치는 이유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다수의 군중을 모아놓고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한 꼼수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대구 달서구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축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대구 달서구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축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1.

야권도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21일부터 이틀에 걸쳐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장동혁 충남 보령시서천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위성정당 선거운동 논란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는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23일 경기 포천시에서 서승만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의 비례 순번이 24번인 점을 언급하며 "24번까지 당선시켜야 한다"고 발언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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