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금융당국이 투기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암호화폐)를 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선물거래도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상화폐 규제안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선물거래 불허 방침을 공언한 데 이어 김용범 부위원장도 가상화폐 거래를 일종의 다단계 금융수법(폰지)으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선물거래 및 가상화폐거래소를 봉쇄하는 쪽으로 규제 가닥이 잡힐 것임을 재차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허용할 경우 국내 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거래를 인정했을 때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이외에 우리 경제에 효용은 없다"며 "현재로선 부작용만 눈에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규제로 방향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가 시작됐다.

앞서 다수의 국내 증권사는 CEOE의 라이벌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18일 선물거래 중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주 금융위가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국내 선물상품 중개를 불허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증권사들이 계획을 전면 중단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 법안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규제 방향 맞춰져 있다"며 "가상화폐거래소를 인가하거나 선물 거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투기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처간)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가상화폐 규제 테스크포스(TF) 주무부처가 기존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변경된 것에 대해선 "비트코인 거래를 일종의 금융거래로 인식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주무부처를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 것인데 당국은 가상화폐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배석한 김용범 부위원장도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다분히 '폰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폰지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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