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275만358원) 지원

[경기 위클리오늘=박종국 기자] 이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3월 21일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2024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은 자가 가구 수급자로 주택 노후도 평가에 따른 수선범위 결정, 보수 범위별 수급자격 확정순서에 따라 지원을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275만358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천시는 2024년 사업비 6억8천만원(국비 90%, 도비 7%, 시비 3%)을 투입해 경보수 38가구, 중보수 19가구, 대보수 15가구 등 총 72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지원 대상자는 기존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된 주택의 노후도 평가 항목에 따라 최대 경보수는 457만 원(도배·장판 교체 등), 중보수는 849만 원(창호·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는 1,241만 원(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으로 나누어 지원한다고 했다.

한편, 수선유지급여 업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LH가 이천시로부터 의뢰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이천시와 LH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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