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중국어·일본어 능통한 공인중개사 모집·지정

[경기 위클리오늘=박종국 기자] 고양특례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는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인 시 토지정보과와 3개 구 시민봉사과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분야(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이며 신청자격은 필수조건을 갖춘 후 선택조건을 1개 이상 갖추면 된다.

필수조건은 ▲ 고양시 관내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자 ▲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이다.

선택조건은 ▲ 해당 언어 관련 학과 졸업자 이거나 ▲ 해당 언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다.

영어는 토익 800 이상, 토플 70 이상, 토익스피킹 레벨5 이상 중 1개를 충족해야 하고, 중국어는 HSK 4급 이상이어야 한다. 일본어는 JPT 700 이상, JLPT N3 이상 중 1개를 충족해야 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고양시청 누리집에 등재되며 시에서 제작한 지정증과 인증패를 받을 수 있다. 단, 지정된 후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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