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43만 행정사자격증 소지자와 1만 개업행정사는 국민께 봉사할 준비가 돼있다"

[위클리오늘신문사]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다. 이번 선거는 여야 간 초접전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완영 대한행정사회 사무총장 (행정사)
김완영 대한행정사회 사무총장 (행정사)

이에 각 당에서는 총선에 대한 화려한 공약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 제3지대의 정당들도 지지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수많은 예산을 수반한 화려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 눈이 들어오지 않는다.

돈을 안 들이고도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할 수 있는 공약이 있다. 그러나, 간단한 제도임에도 막강한 이익단체의 그늘 아래서 다양한 국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하나 국회의 문턱을 넘기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

행정사가 아닌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각 당에, 제3의 정당에도 공약을 제시해 보고 싶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13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입법(행정안전부)으로 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행정심판대리권’을 행정사가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 변호사 단체에서는 강력한 투쟁으로 입법안을 제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결국 정부입법안에서 ‘행정심판대리권’이 삭제되면서 재입법예고가 되는 웃지 못할 한 시대도 있었다.

재입법예고된 행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단일화된 대한행정사회가 설립됐다. 그러나, 7~8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어느 정부든, 어느 국회의원이든 국민의 편익 증진에 가장 근접해 있는 ‘행정심판대리권’에 대한 공약은 정당이든, 국회의원 후보든 간에 없었다.

그것에는 이유가 있다.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법제사법위원회) 아 항에 의하면 “법률안, 국회규칙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 있지만, 체계 형식과 자구 심사만을 하지 않는다. 사실상 여기에서 법률안이 통과하기 매우 어렵다. 부처 협의를 보아야 하기때문이다. (이하생략)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총선이 시작되면서 각 당과 후보들에게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 확대를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을 펼 수 있는 공약을 주문하고 싶다.

행정사법 제2조 제5항을 보면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가 행정사의 업무이다. 이 대리행위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 서류가 불허가 처분이 됐을 경우, 최고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처리한 행정사이다. 그런데 행정사에게는 행정심판대리권이 없다.

그래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해야만 국민이 편리해 진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당, 조국혁신당과 후보들께서는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권’ 공약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여야 각 당과 후보들의 깨끗한 선전을 통해 당선을 기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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