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기준 의결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사람에게는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양형기준이 상향된다.

또 스토킹 범죄자는 흉기를 소지했을 경우 최대 5년형까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가액 10억 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한 사람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2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0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기술유출에 관련된 양형기준에는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기준의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

양형위 측은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술침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국외침해의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권고하는 것으로 기준이 상향됐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도 국외는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국내는 6년에서 9년으로 최대 권고형량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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