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접적인 보상 책임 없다'

[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포스코 계열사의 한 직원이 지난해 11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도시락 식중독 사건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는 당시 식중독으로 인해 수술과 통원치료에도 불구, 어떤 보상도 받을 수가 없었기 떄문이다.

28일 포스코 수처리 계열사 포웰에서 근무 중인 제보자 A씨는 “당시 도시락을 먹고 살모넬라균에 의해 대장 천공이 생겨 긴급 수술을 했다”며 “전체 대장의 4분의 1 정도인 40cm를 절제했고 패혈증이 동반돼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들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당시 의사는 A씨 가족들에게 사망을 준비하라고도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다행히 A씨는 고비를 넘겨 한달간 입원 치료한 데 이어 통원과 재활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A씨는 4개월간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는 아직도 복통과 수술 후유증에 의한 배변 장애, 피부 질환 등 각종 부작용 때문에 많은 항생제와 진통제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로, 장 유착, 장 패색 등 위험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그는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도시락 업체(조은도시락, 회장 이동조)는 “보상능력이 없고 폐업을 한다며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제보자)

A씨는 "포웰 측에서는 포스코에 보상을 요청하지 않고 (포스코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했다"고 전하면서 "포웰 측은 '포스코가 조은도시락 측에 직접 연락하여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왔다.

특히 A씨는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뿐인데 실직 상황에 통원치료비까지 부담한 상황에서 개인이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도시락업체의 주 계약사인 포스코에서 직접 나서 (보상 협의를) 주선해 주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도시락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진 포스코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당사는 보상 주체가 아니다”며 “도시락 업체가 보상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식중독을 일으킨 도시락 업체에 이어 포스코 측마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보상을 외면하고 있어 피해자는 보상없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A씨는 "현재 복직한 상태지만 현재의 몸 상태로는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내근직으로 근무 중이다. 수입은 과거에 비해 30%나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사람의 생명과 생계가 이렇게 무너졌지만 어디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지금의 건강 상태로는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힘들고 무섭다”고 호소했다.

(사진=제보자)
(사진=제보자)

한편, 해당 사고는 지난해 11월 8일 포항제철소 내에서 현장 근로자 230여명이 배달 도시락을 먹고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사건으로, 당시 큰 이슈가 됐다. 그중 1명은 사망에 이르렀으나 보건당국은 환자의 지병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산재 신청 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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