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사들의 반발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입원을 거부 당한 정신질환자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4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8층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50대 A씨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모친과 아내는 전날 부산의 한 대학병원 폐쇄병동에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해 A씨를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으나 최근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 수용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범죄 혐의점은 없다"라며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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