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일부 PF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규정에 반영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중앙회는 업계 및 감독당국 등과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동 방안 시행으로 적극적인 부실 PF대출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6개월 이상 연체 후 3개월 단위로 주기적 경·공매 실시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감안한 적정 공매가 산정 등으로 구성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경․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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