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단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찬 채 구치소에 수감되는 감치제도에 대해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무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추심현장과 이를 방조하는 관련 법률들에 대해 인권위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박주민 의원실은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인권 위의 재산권, 채무자 감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채무상담전문가와 법률전문가, 인권전문가가 모여 채무자의 인권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채무자 감치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토론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일까지 감치될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구치소에 감치되고 있다.

감치제도가 도입될 당시 목적은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들의 상환을 촉진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실에서는 금융사들이 대량의 채권을 추심 및 시효연장 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간편한 재산명시신청을 남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생계로 인해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등 영세한 채무자들만이 감치제도의 희생양이 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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