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이영학의 딸(15)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영학 딸(15)의 피해자 유인과 사체유기 가담행위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을 통해 피해자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뒤 A양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범행 의도를 알고도 A양을 유인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학은 이외에도 △ 지난해 6∼9월 아내 최 모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도 받는다.

최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 창문을 통해 몸을 던져 사망했다. 이영학의 계부도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1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인 친구를 유인하고 이영학의 사체유기를 도운 딸(15)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에게 징역 2년형,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 모씨에게 징역 1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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