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하고 있다./YTN

[위클리오늘=설현수 기자]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9일 검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지난 9일 자진출석 이후 열흘만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와 사조직 여직원 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생각했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검찰조사를 성실히 받겠고 사법처리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안 전 지사를 소환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검찰은 김지은씨에 이어 A씨도 18일 비공개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김지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했다.안 전 지사는 폭로 이튿날인 6일 충남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김씨 측은 같은날인 6일 안 전 지사를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7일 폭로한 뒤 1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해 9시간 30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이후 A씨가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외에 또 한명의 패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는 말도 돌고 있다. 

고소인들은 안 전 지사의 사회적·정치적 지위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제기했다. 

형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에게 적용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안 전 지사의 경우 제기된 고소내용 등이 모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최대 징역 7년6개월형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하관계를 이용한 위력이나 폭행 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사의 초점은 안 전 지사가 업무 관계를 악용했는 지, 이 과정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만한 방법을 썼는 지 등을 확인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가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나면 검찰은 진술내용과 소명 정도 등을 따져보고 신병처리 방향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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