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가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통한 경쟁의 촉진(promoting competition)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 신청과 지정∙실험(Testing)과 보고서 제출∙평가, 최종적인 규제 개선을 통한 시장진입’이라는 적용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영국이나 싱가폴의 규제샌드박스 적용프로세스를 보면 실제로 와해적 혁신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영국과 싱가폴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프로세스(Application and Approval Process)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영국∙싱가폴). 

본 특별법은 적용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제4조 내지 제29조 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이나 싱가폴에서 위 절차와 샌드박스 테스팅을 위한 표준방식(Default standards for sandbox testing parameters)을 간략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과연 본 특별법상 규정에 따를 경우 실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기존 금융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시장 접근과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할 수 있다.

본 특별법은 제6조에서 심사기간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심사기간은 제6항에서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서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법으로 연장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혁신심사위원회는 최대 2회 최장 60일의 기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혁신심사위원회가 1회에 한하여 다시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청시부터 120일 이내에만 지정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상당히 복잡한 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서비스는 시간의 문제가 중요하다(time to market). 그래서 본 특별법도 법의 취지로 ‘시장 접근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본 특별법은 취지에 반하여 신청부터 지정에만 ‘최장’ 120일이 소요되게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영업일 21일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금융위원장이 혁신심사위원장을 맡고 위원들도 교수, 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무거운 사람들로 구성한 탓이다. 본 특별법을 개정하여 핀테크지원센터(‘핀테크 혁신허브’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에서 신청을 받아 실무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을 하면 될 것이다. 신청시 부터 20영업이내에 지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지정절차로서 신청자, 이해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법령 등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심사기일에도 신청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련 행정기관이 심사기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6조 제1항). 

한마디로 혁신서비스와 법제도에 대한 기본과 기초 상식 등 어떤 것도 갖추어지지 아니한 규정으로서 이대로 시행되는 경우 혁신을 말살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는 신청자인 혁신 핀테크 스타트업과 경쟁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는 그 자체가 영업비밀이며 아이디어이다. 그것을 주로 기존 금융회사 관련자나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경쟁자들에게 공개하고 그 의견을 듣고 나아가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생각이나 하였는지 의문스럽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특허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이 법적으로나 실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가히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시 완전 개정하여 샌드박스가 실제 혁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특별법 제7조에서는 혁신심사위원회가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등은 신청에 따른 내용을 지정하고 구체적으로 담당자와 규제샌드박스 실험(sandbox testing)을 위한 표준계획(Default standards)을 설정하고 모니터링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정과정이 복잡하고 장기간을 요구할 뿐 만아니라 지정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제1호) 외에, 이용자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제2호),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제3호), 감독에 관한 사항(제4호)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샌드박스는 제도자체가 서비스 대상, 내용 등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험(testing)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나 금융시장과 금융질서의 안정에 어떤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규정 자체가 현실 적합성이 없다고 보여 진다. 제8조에서 지정 등을 관보에 게시하는 것도 지나친 규정이다.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우, 영국이나 싱가폴 등과 달리, 지정 기관과 절차규정상 지정 기간의 장기화, 내용의 엄격함, 지정절차에서 공청회 등 부적합한 규정과 이로 인한 영업비밀과  아이디어의 유출 가능성, 지정의 역선택(기존 금융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혁신서비스가 지정되지 않고 오히려 보완적인 서비스만 지정)의 우려 등이 총체적으로 문제된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

본 특별법은 규제샌드박스를 고려한 네거티브 규제보다는 전통적인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 가깝다.  시행에 앞서 지정기간, 절차 등 관련 규정 전부의 혁신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문재인 정부가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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