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식으로 잘못 지급해 주가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 직원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일부 직원들이 회사의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주식이 대량으로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서둘러 팔아 부당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비판이다.

근원적인 문제는 허술한 증권거래 시스템과 이를 미리 막지 못한 관리감독 체계다.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등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전날 우리사주 보유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주면서 28억 원 대신 28억 주를 잘못 지급했다. 금액으로 110조 원이 넘는 주식이 배당된 셈이다.

주식 중 일부 직원 계좌에서 매도된 것은 501만3000주 가량이다. 전체 잘못 배당된 주식 수 중 0.18%에 해당한다. 전 거래일 종가(3만9800원) 기준 2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삼성증권 주가는 이날 오전 중 대량 매도매물이 쏟아져 나와 11% 이상 급락했다. 이후 하락세를 회복해 전 거래일 대비 3.64% 내린 3만83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증권은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매도된 수량 전량을 확보해 정상화했다고 밝혔지만, 삼성증권 직원들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문제는 남았다. 일부 직원의 주식 매도가 공매도 형식과 비슷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공매도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고, 결제일 전 주식을 매입해 돌려주는 방식을 뜻한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경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삼성증권 직원의 매도 경우 실제 존재하는 주식을 빌리는 방식이 아닌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유령 주식'을 찍어내 팔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증권사의 전산 입력만으로 가상의 주식을 만들어지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시스템 상의 근본 문제를 대수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주가급락으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의 소송 가능성도 남아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의 원인파악,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회사 측에 요청해둔 상태다.

금감원은 향후 삼성증권의 사고처리과정을 보고받아 투자자피해 구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본 후 검사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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