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공동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할까? 브린은 지난 4월 30일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Proof of work 알고리즘이 컴퓨팅 붐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구글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구글이 검색 사이트에 암호화폐 ICO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암호화폐와 ICO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곳은 2차대전 당시 사막의 여우 롬멜을 침몰시킨 지중해의 작은 섬 몰타다. 지난 4월초 세계 최대거래소 중 하나인 Binance는 본사를 홍콩으로부터 ‘Blockchain Island’인 몰타로 이전한다고 발표하였다. Binance는 몰타정부로부터 통화와 암호화폐간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한 은행과의 제휴를 약속받았고, 현재의 중앙 집중식 거래시스템(a centralized system)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분산 시스템(a decentralized solution)을 익명의 투자자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건스탠리투자은행은 지난주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자들이 국가를 선택하는 경우 고려하는 주요한 규제요소에 대하여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위 그래프에서 나와 있듯이 거래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몰타(Malta), 벨리즈(Belize), 세이셀(Seychelles), 미국, 한국 순서이다. 반면 거래소가 가장 많은 국가인 영국은 거래량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규제환경, 고객 자산 유동화의 편리성, 형사 기소의 위험없이 자유롭게 채굴∙사용∙거래할 수 있고, 특히 몰타에서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 고객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은 카지노업체가 제소되었으나 당국이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거래지역을 선택하였다.  몰타가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증한 이유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낮은 세금부과율이다. 외국인들이 몰타에서 ICO를 하는 경우, 5%의 거래세를 부과받게 되는데 토큰세일의 모델에 따라서는 세금을 전액면제받을 수도 있다.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거래 국가를 선택하는 기준은, ICO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따르는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투자자들의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의 존재와 암호화폐 사용처의 확대와 거래자의 익명성 보장여부, ICO에 따른 세금 부과율 등이다.

EU국가들 중 지난해까지 가상화폐와 ICO에 대하여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던 프랑스가 지난 4월 26일 가상화폐 세일에 대해 “비트코인 거래로 인한 소득은 동산소득으로 분류한다”(“The sale of ‘bitcoins’ [fell under] the principle from the category of capital gains of movable property”)고 발표하였다. 그간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소득대비 45%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이제부터는 동산소득으로 과세항목이 변경되어 19% 고정세율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다. 프랑스는 올해안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를 정비하기로 하면서 올해초에 경제장관 밑에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암호화폐를 활용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프랑스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ICO 글로벌 허브가 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이나 여타 법적인 재산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암호화폐 ICO(혹은 sale)에 대하여서도 원칙적으로 이를 규제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다만, 투자자의 급박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인 근거없이 ICO를 자의적으로 금지하였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나 개인들도 싱가폴 등에서 ICO를 다수 진행하고 있다. 국내 ICO는 거의 100%  발행되는 토큰을 사용할 플랫폼이 ICO단계에서는 백서상에서만 존재하고 향후 수년이 지나야 실행될 계획에 불과하다는 점이 투자자에게 상당한 리스크다.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암호화폐인 Boscoin도 창업자들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박창기 대표가 약속한 대로 5년내에 세계 5대코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같이 그림으로만 존재하는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수백억원을 조달하는 ICO는  투자자가 실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 때문에 향후 투자자들의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그런 점에서 사업계획이 이미 실행단계에 있어서 플랫폼 생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Reverse ICO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 투자자가 제시된 사업계획의 성공여부를 직접 검증을 할 수 있어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가상화폐 생태계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리버스 ICO가 전체 ICO 중 3~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내 ICO 사례에서는 더욱 희소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ICO를 통하여 가상화폐 생태계를 확장할 기회를 가지려면 올해 내로는 법제도를 정비하여 ICO의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 진흥입법은 ‘진흥’의 취지와는 달리 포지티브한 규제(Positive Regulation)로 전락하여 생태계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싱가폴 금융당국(MAS)이 마련한 ‘디지털 토큰 세일에

 

대한 가이드(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와 몰타의 ‘분산원장기술 규제 (A Leader in DLT Regulation)’ 등을  참조하여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를 창안하여야 할 것이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한국핀터크연구회 회장( law@cyb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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