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조감도.<자료=동대문구청>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국내 최대 시장정비사업인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 '설계도면 저작권'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할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건축사 측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을 설계하고 저작권 등록까지 하고도 수백억원 가치에 달하는 창작물을 빼앗기는 횡포를 당하게 됐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해당 관청인 서울 동대문구청은 사업인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시행사는 억울한 점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동대문구청은 지난 3일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냈다.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9-1 일대 2만2908.2㎡의 동부청과시장 일대를 2021년까지 지상 50~59층, 4개 동 1160가구의 주상복합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은 4월 30일 동부청과시장정비추진계획 사업시행자인 동부청과 및 청량이엠엔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저작물 도용을 이유로 동대문구청에 '추진계획 보고서 반환 및 사업시행인가 금지'를 요청했지만, 동대문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건원의 요청 나흘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사업시행인가 당일 동대문구청의 담당부서 과장은 휴가를 내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

동부청과주식회사는 2009년 2월19일 서울시로부터 동부청과시장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등을 신축·공급하는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처분을 받았다.

건원은 2012년 12월10일 주식회사 동부청과(주)의 모회사인 동언과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설계와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은 2013년 7월 4일 건원이 창작 설계한 보고서에 의해 변경승인을 받아낸 것이다. 건원은 당시 보고서를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 두었다.

이후 2016년 6월30일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동부청과에서 주식회사 청량리엠엔디로 이전됐다. 변경승인 당시 모든 사항은 ‘변경 없음’으로 이전됐다.

청량리엠엔디가 건원의 기존 설계보고서를 도용한 보고서로 사업시행인가 심사를 받았다는 것이 건원의 주장이다.

동언, 동부청과 등은 사업권을 청량리엠엔디에 이전하면서 설계용역 계약상 권리와 건원의 지적재산권 등도 함께 넘겼다. 하지만 건원이 지급받아야 할 설계보고서 용역비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건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천고 임호산 변호사는 “동대문구청은 청량리엔엠디가 정당한 권리없이 사용하고 있는 건원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설계보고서를 반환해야 한다”며 “동대문구청은 건원의 저작물을 도용해 진행한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건원이 동부청과로부터 받을 설계보고서 용역비는 제1용역 계약비 23억189만2000원, 제2용역 계약비 4억9550만원 등이다.

건원은 2014년 4월 29일까지 동언과 동부청과로부터 5600만원을 지급받은 이후 28억589만2000원에 이르는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건축사인 강정훈씨도 건원과는 별도로  5억7772만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건원과 동언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저작권은 건원에게 유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언과 동부청과가 사업권을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와이서티나인에 양도하고, 이를 다시 청량리엠엔디에게 양도하면서 자기들끼리 건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는 게 건원 측 주장이다.

“모든 추진계획 설계 및 심의, 도면, 지적재산권을 청량이엠엔디에 이전하고 청량리엠엔디는 용역비 채무는 지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보유하지도 않은 저작권을 이전해 무단으로 사용하게 하고 용역비 채무도 지지않는 황당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사업권 이전 약정도 동언 및 동부청과가 청량이엠엔디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인 와이서티나인을 거쳐서 이전한 것으로 약정을 체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건원 외의 용역회사와 채권자들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중이다.

건원에 따르면 청량리엠엔디는 건원의 추진계획 설계, 용적률(973.02% 이하, 변경 1000% 이하) 및 높이(최고 높이 180m 이하, 변경 최고 높이 195m 이하), 층수(지상 44~55층, 변경 59층 이하), 세대수(927세대, 변경 999세대)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건원 관계자는 "청량리엠엔디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동대문구청 공람 공고중에도 '소송으로 해결하라'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인 동대문구청의 무책임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놓고 기존 채권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을 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미해결 채권을 해결하라’는 조건을 부관으로 붙인 처분을 했다.

하지만 동대문구청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미해결 채권을 해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돼 있다. 100% 해결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개별 채권채무과정에 있어서는 조정기간도 있었는데 행정구청으로 역할 한계가 있어 3월말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 성과를 보고한 후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원 측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미해결 채권을 해결하라고 했지만 동대문구청은 당사자들을 모아 한번 얘기하고 협의를 했다면서 인가처분을 해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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