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극심한 노사대립을 겪다 우울증에 걸린 한 노조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측은 노조원이 걸린 우울증의 원인이 도박과 알콜중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이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유성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출한 ‘노조원 김모씨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씨는 어린 자녀 셋을 둔 가장으로서 징계해고 처분을 취소받기 전까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징계해고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명백하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로 평가할 수 없다”라며 업무상재해임을 확실히했다.

유성기업은 극심한 노사간의 대립으로 직장폐쇄 절차를 밟아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11년 5월 유성기업과 노조는 ‘주간 연속 2교대체 도입’과 관련해 특별교섭을 진행하던 중 노사간의 대립이 발생했고 이에 직장폐쇄를 맞았다.

같은 해 노조원들이 모두 복직 한다는 조건하에 노사간의 충돌은 일단락되며 기업운영이 정상화됐다.

하지만 노조간부였던 김모씨와 일부 조합원들은 ‘단체협약 및 위업규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유성기업으로부터 징계해고 처분을 당했다.

이에 김모씨와 일부 조합원들은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2년간의 소송전을 벌였고 승소해 2013년 복직했다.

노조원 김모씨는 이 과정에서 우울증에 걸린 것이 업무상 재해라며 극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유성기업은 김모씨가 얻은 우울증의 원인은 노사간의 대립에 의한 것이 아닌 도박과 알콜중독 등 개인적인 성향에 의한 것이라며 업무상재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유성기업 대표는 ‘창조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14억원을 투입해 노조와해 활동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온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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