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청와대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사고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검증을 시행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31일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및 공매도 금지’ 청원에 대해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에 나선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된데다 일부 직원은 실제 주문을 내는 등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시장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말했다.

긴급조사에 나섰던 금융감독원은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8일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당시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 500여명에 대해 삼성증권은 약 4억5000만원을 보상했다.

최 위원장은 ”내부통제 미흡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중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 매매시스템 점검에 착수했다.

최 위원장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시키고 은행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보유 물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잘못된 매도 주문 접수 시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폐지 요청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대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청원에 폐지 요구가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개인투자자가 빌릴 수 있는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공매도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답변은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를 매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증권회사의 허술한 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함께 신뢰하기 힘든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한 것으로 1달 만에 24만2286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으며, 현재 ‘선관위 위법사항 국회의원 전수조사’,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자주포 폭발사고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6개의 청원이 기준을 충족해 답변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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