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7시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남소방 산청군 119 구조대가 유압기로 비탈면 배수로 덮개를 해체해 반려견을 구하려다 사고를 당한 견주 최 모씨를 구조하고 있다.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경남소방본부 산청군 소방서 119구조대는 배수로에 빠진 시각장애견(코카스패니얼 10살)을 구하려다 배수로에 함께 갇힌 견주 최 모씨(52세)와 강아지를 모두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오후 6시30분께 시각장애로 앞을 보지 못하는 반려견이 마을 배수로에 빠지자 견주가 직접 구조하려다 배수로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최 씨의 상체를 줄로 묶어 그가 배수로 속으로 미끄러져 발생할 2차 인명사고를 차단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구호조치를 취했다.

현장에 도착한 산청소방서 119 구조대는 경사 50%가 넘는 지형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구조장비를 낭떠러지 밑으로 운반해 배수로에 낀 최 씨와 강아지를 무사히 구조했다.

견주 최 모씨는 “강아지가 많이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주민들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출동한 119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돼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조용상 산청119 구조2팀장은 “섣부른 판단으로 스스로 위험에 처하게 돼 2차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 등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각 장애로 배수로에 빠졌다 구조된 강아지(코카스패니얼 10살)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119 출동 상황을 ‘긴급·잠재긴급·비긴급’ 등 3가지로 나눠 전국 19개 소방본부가 대응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 긴급한 상황은 아니나 방치할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긴급’, 긴급하지 않으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적은 ‘비긴급’ 등으로 규정해 나누고 ‘비긴급’인 경우 유관기관이나 민간이 출동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날 강아지 배수로 빠짐 사고는 소방청 규정에 따르면 ‘비긴급 출동’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119 구조대가 출동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최 씨는 직접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 비탈면 배수로로 들어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것ㆍ

이에 마을주민 김 모(63세)씨는 “소방청 예산 증액과 인력 확충으로 고강도 근무조건에 시달리는 구조대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고에서 보듯 정부와 소방청 관계자의 ‘비긴급 출동’에 따른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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