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정문에서 시민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조치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현 기자>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형사조치 등을 두고 전국법관대표들이 회의에 돌입했다.

11일 오전 10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법관대표회의 선언 채택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410개 관련 문건을 전부 공개하는 안건을 두고 토론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제적 대표법관 119명 중 115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참여 법관들은 크게 4개 항목에 대한 선언을 두고 이날 오후까지 논의를 했다.

대표판사들의 논의를 마치면 다수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채택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공개에 대해서는 선언 채택을 마치면 따로 표결을 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전국 각급 법원의 입장과 전국법원장간담회처럼 젊은 법관과 고참 법관들의 의견이 맞서는 것이다.

젊은 법관들을 중심으로는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반면 고위직, 고참 법관들은 어떻게 해서든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국 각급 법원 중 상당수는 형사조치를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법원장회의는 자체해결을 주장했다.

이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실상 법원 내 조직의 마지막 입장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9명의 대표판사 중 58.8%에 해당하는 70명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배석판사인 점을 고려하면 형사조치에 뜻을 모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날 회의는 저녁에나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후 최종결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다.

법조계에서는 6·13지방선거, 북미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이달 14일 전에는 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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